[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의 마을변호사 제도가 이달부터 서울 모든 동(洞)으로 확대됐다.
시는 누구나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25개 자치구, 424개 전체 동으로 이달부터 확대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주민을 1대1로 연결해 주는 제도다.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83개동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2015년 7월 183개동, 지난해 8월 344개동으로 시행 동을 늘려왔다. 이달부터 80개동이 추가 돼 전면 시행됐다.
424개동에 동주민센터별로 전담 마을변호사가 1~2명 배치 돼 총 804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게 된다. 월 1~2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전에 상담을 예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긴급 상담이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전화로 상담한다.
지난 5월까지 방문상담 7086건, 전화상담 5563건 등 1만2649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대금지급, 회생·파산 등 민사 분야가 9531건(7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이혼, 상속 등 가사 분야 1791건, 형사 747건, 행정 368건 등이다.
또 시는 월 1회 이상 마을변호사 정기상담일을 지정해 운영한다. 정기상담일정은 시 홈페이지나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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