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與野 '선거판 키우기' 골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재외선거 확대·18세 투표권 보장 등 선거법 개정 추진…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법안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與野 '선거판 키우기' 골몰 제공=아시아경제DB
AD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선거판 키우기'를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거나 대선ㆍ총선처럼 지방선거에서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33인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민이라면 외국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할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며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에게까지 투표권을 부여토록 했다.

이러한 법안 발의 배경에는 역대 재외국민 선거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나타냈고, 재외선거 표심이 선거 결과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 신청자는 약 29만명이라는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하며 투표 열기가 뜨거웠다.


바른정당은 최근 현행 만 19세 이상인 투표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인숙 의원 측은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젊은 개혁보수를 표방하는 바른정당이 18세 청소년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시도로도 풀이된다.


지난 대선 전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등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한 차례 좌절됐던 '18세 선거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에는 직장인의 퇴근 시간을 고려해 투표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권자의 사전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박찬대ㆍ유은혜 의원과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등은 유동인구가 밀집하는 공항ㆍ항만ㆍ철도역 등의 시설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 대선 때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한 곳에 유권자가 대거 몰리면서 불편을 겪거나 비행기 탑승 시간에 쫓긴 여행객들이 투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