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5~6월 기획 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폐의류 수거업종 5개소와 1000㎡ 이상 규모의 고물상 2개소다. 폐의류 수거업체는 공동주택 등지에서 배출되는 폐의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는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폐의류를 수집·운반·보관, 관련법을 위반했다.
또 폐지·고철·폐포장재를 취급하는 2개 업체 역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시는 이들 사업장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입건 처리할 예정이다.
대전에는 현재 432개의 고물상이 주거지역에 소재하며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으로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취급해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특별시와 광역시는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사업주가 1000㎡ 이상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할 시에는 신고대상에 포함시킨다. 이와 관련해 올해 4월말 기준 대전에서는 54개 업체가 신고 후 영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용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폐지와 고철 등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나마 판매가격이 좋은 폐의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위험 노출과 폐의류 수거에서 분리·선별된 폐기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관리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