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카드대금 청구 소송 관할법원 변경 건의 실패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법원 좀 바꿔주세요."
최근 카드업계가 금융위원회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카드대금이 연체됐을 때 이 소송을 맡는 관할 법원을 금융기관 소재의 관할 법원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카드사들은 개인 신용카드 연체자에 대해 카드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채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가야합니다. 개인 신용카드가 할부거래가 되는 만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전속관할권'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카드사들은 카드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해당 법원까지 가야해 경제적 비용 손실이 많다고 호소합니다. 소를 제기하고 매번 변론에 참석할 때마다 이동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신용카드 할부거래에 대한 소송은 특별한 다툼도 없고 소액채권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금융기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해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일반 대출의 경우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사이에 소송이 필요하면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뿐 아니라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할부거래법 관할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요청, 카드사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할부거래법은 할부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법인만큼 신용카드사에 예외를 둘 순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일반 대출과 할부거래의 차이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신용카드사들은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자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법원 비용도 그 중 하나죠. 수익성만 찾다 소비자 권익마저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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