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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3일 PC방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9시30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PC방에서 음란물을 틀어놓고 20대 여종업원에게 "화면 밝기를 조절해 달라"며 오게 한 뒤 음란행위를 했다.
A씨는 여종업원이 항의하는데도 또 음란물을 틀었다. 당시 A씨 주변에는 여종업원 말고도 여성 손님들도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긴 하지만, 이런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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