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돼 과잉진압 논란을 일으켰던 10대가 형사처분을 받게 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교생 A(17)군을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 체포를 방해한 B(18)군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0시12분께 오산시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며 친구들과 놀던 A군은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했고 B군 등은 경찰관의 몸을 잡아당겨 경찰 조끼를 찢는 등 A군의 체포를 방해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전기충격기능이 있는 테이저건을 4차례 사용해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폭력 등을 행사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 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는 임신부·노약자·14세 미만자를 제외하고는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A군은 SNS에 자신이 테이저건으로 제압당하는 영상과 상처를 입은 사진 등을 올려 과잉진압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경찰은 A군 일행과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끝에 A군이 먼저 물리력을 썼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관과 A군 사이에 진술이 엇갈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씩 조사한 결과 A군 등 3명을 입건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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