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STX조선해양의 회생절차가 조기에 종결됐다. 이에 따라 STX조선은 앞으로 각종 제약에서 벗어나 신규 수주 등 활발한 영업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3일 STX조선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STX조선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 지난해 예정돼 있던 변제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올해 이후 변제 예정인 회생채권도 일부 조기 변제했다"며 "달리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회생절차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STX조선은 지난해 11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 8개월여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됐다. STX조선은 지난 4월 회생 절차 이후 처음으로 1만1000t급 탱커 4척(선가 합계 772억원 상당)을 수주하고, 이어 5월에 자회사인 'STX 프랑스' 매각을 완료하는 등 회생 기반을 마련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 영업 조건이 개선되고 신규 수주 등에서 보다 활발한 영업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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