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사로 새 출발…"금융거래 애로사항 많았는데 해결"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STX조선해양이 8개월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한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3일 STX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STX조선해양측은 "법정관리 회사에서 정상회사로 다시 출발하게 됐다"며 이런 조치가 앞으로 수주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회생법원은 "STX가 2016년에 예정됐던 변제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며 "2017년 이후 변제 예정인 회생채권도 일부 조기변제했고,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11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STX는 8개월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됐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된 직후가 바로 정상기업으로의 복귀에 '골든타임'"이라며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해 시장에 복귀해 정상기업으로 경쟁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법정관리 회사라서 금융거래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제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된 셈"이라며 "다행히 선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어 정상회사로 거듭난 시점에서 앞으로 수주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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