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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여성간부, 남성과 1박2일 여행 갔다가 “뇌물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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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여성간부, 남성과 1박2일 여행 갔다가 “뇌물수수 의혹”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여성 간부가 변호사 B씨와 2015년 12월 26~27일 1박2일 대마도 여행계약서를 체결하고 “여행비용 600,000원을 K은행 778401 01 ******로 보내라”고 B씨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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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보험·숙박 등 여행계약서 체결…비용 남성에게 떠밀어
여성간부 소송 사건…남성이 무료로 수임한 의혹도 제기 돼

단독[아시아경제 문승용] 정년퇴직을 앞둔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여성 간부 A씨가 뇌물수수 의혹에 휩싸였다.


2일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 간부인 A씨는 2015년 12월 26~27일 변호사 B씨와 1박2일 대마도 여행을 계획하고 M여행사 대행사인 S여행사를 통해 여행계약서를 체결했다. 또한 A·B씨 모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2인 1실로 하는 관광호텔 숙박도 계약했다.

A씨는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여행비용 600,000원을 K은행 778401 01 ******로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전달했다.


[단독]경찰 여성간부, 남성과 1박2일 여행 갔다가 “뇌물수수 의혹” 광주지방경찰청 여성 간부인 A씨는 2015년 12월 26~27일 변호사 B씨와 1박2일 대마도 여행을 계획하고 M여행사 대행사인 S여행사를 통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2인 1실로 하는 관광호텔 숙박 등을 체결한 여행계약서. 이 계약서는 B씨가 자신의 집에서 찢어 휴지통에 버린 것을 부인 C씨가 맞춘 모습.


이 같은 사실은 B씨가 자신의 집에서 여행계약서를 찢어 휴지통에 버린 것을 부인 C씨가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C씨는 “남편은 경찰간부로 근무하다 2008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현재는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남편과 A씨의 관계는 오래전 광주시 북구 일곡 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탁구도 같이 즐기고 끝나면 늘 술자리까지 함께 할 정도였고 이보다 앞선 오래 전부터 불륜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의 불륜을 의심했다.


특히 “남편은 A씨의 아들과 손자까지 저에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 둘은 오래된 연인이든 서로 도움을 주는 사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편이 소송 건으로 자주 장흥으로 출장을 가곤 했는데 A씨가 자주 동행을 하면서 장흥 쪽 경찰관계자(그 당시 장흥서장)들을 소개하고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다”고 주장했다.


[단독]경찰 여성간부, 남성과 1박2일 여행 갔다가 “뇌물수수 의혹”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여성 간부 A씨를 당사자로 한 2010년 5월 25일 소송(소송번호 10가소8***8/)에 대한 변호사수임계약 현황에는 착수금이 기재되지 않아 무료로 수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남편은 A씨에게 수많은 식사와 유흥을 접대했다”며 “남편 사무실에서 A씨가 당사자로 된 2010년 5월 25일 소송(소송번호 10가소8***8/)에 대한 변호사수임계약 현황에는 착수금도 기재되지 않아 무료로 수임한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씨와 남편이 함께 대마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 부부사이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로 참고 견디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 이혼 소송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실제로 이날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지난 3월 B씨와의 불륜으로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아 경고 처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지난 2월 이들을 광주지방경찰청에 고소를 한번 제기 한 적이 있으나 현재까지 결과를 통보 받아보지 못했다”며 “경찰이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일 처리하는 것 같아 지난달 30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과 증거 자료를 제출해 조사해 줄 것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 답변했고 B씨는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출국날짜 등을 확인해 보니 20여명이 단체 여행을 간 것으로 확인됐었다”며 “지난 3월께 A씨에게 경고장이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는 불륜으로 접수가 됐지만 이 같은 내용으로 민원이 제기된다면 뇌물수수죄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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