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지방경찰찰청(청장 이기창)은 오는 29일부터 숙취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출근시간대 숙취운전 일제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밤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한 후 다음날 아침술이 깨지 않은 숙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 광주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내 전 지역에서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술자리 집중지역인 먹자골목과 유흥가 등 음주운전 용의지역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지점 등을 선정, 3~40분 단속 후 장소를 변경하는 스폿(Spot)식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의 행복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며 아침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만큼 술이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점 잊지 말고 모든 시민들이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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