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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장기요양급여 수억원 챙긴 요양원장 입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5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노령연금과 장기요양급여를 빼돌린 혐의(횡령)로 전남 모 요양원 대표 이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씨가 허위로 발급해 준 실습확인서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최모(51)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의 요양원에 입소한 무연고 노인 4명의 노령연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연금 3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지난해부터 2년간 요양원 종사자 근무 인원과 시간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요양급여 3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 노인들의 통장에서 연금을 인출, 의료기기 등을 구입해 피해자에게 제공했다며 허위로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월 1회 점검이 나올 경우 허위 등록한 직원에게 연락해 시설에 나와 있도록 하면서 적발을 피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현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이 대부분 치매가 있거나 무연고자, 요양등급을 받은 자들이어서 연금을 착복하더라도 전혀 알 수 없고,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더라도 미리 점검 날짜를 통보하기 때문에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관련 부서의 철저한 시설 점검과 관리 감독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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