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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명의 위조 등으로 회삿돈 빼돌린 임직원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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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국방부 시설본부장 명의 공사계약서 등을 위조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모 건설업체 임원 최모(54)씨를 구속하고, 같은 회사 이사 안모(53)씨, 직원 서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7∼2008년 아파트 할인 분양대금 등 회삿돈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대표이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 회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 안씨 등 임직원들과 짜고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70억원 상당의 군부대 이전 공사를 수주한다며 로비 자금으로 3억3000만원을 챙기고, 아파트 할인 분양을 대가로 얻은 수익 5억5000만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와 채권 은행으로부터 공사 수주 내용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국방부 명의로 공사계약서까지 위조해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회사에 운영 자금 명목으로 빌려주기도 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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