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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인천공항과 부산항 면세점 사업자에 ㈜신세계디에프와 ㈜부산면세점이 각각 선정됐다.
관세청은 30일 천안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에 신세계디에프, 부산항(중소·중견기업 1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부산면세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면세점(대기업, 패션·잡화)은 지난 4월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당시 특허신청업체가 없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최초 입찰공고 후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6차례 유찰, 인천공항공사가 단독으로 입찰업체를 추천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추천받은 사업자에 대한 특허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선정됐다.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는 현행 면세점 운영인의 사업권 반납에 따라 시설관리권자가 추천한 복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경쟁을 벌였다.
관세청은 심사에 앞서 민간위원 7명·정부위원 2명(교수·전문 자격사·시민단체 임원 등)이 참여하는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두 명의 위원 점수를 제외, 7명의 점수를 평균해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중 고득점 업체를 선정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선정 결과에 따라 신세계디에프와 부산면세점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를 부여받게 된다. 면세점 운영은 특허 부여일자로부터 5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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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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