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관세청은 중국에서 짝퉁 건담 프라모델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업체 4곳을 적발해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짝퉁 프라모델은 외관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조립 과정에서의 조잡함 등으로 완전성에서 문제를 야기,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업계는 말한다. 건담 프라모델 포장박스를 통한 진품(좌측)과 가품(우측) 구별법. 관세청 제공";$txt="관세청은 중국에서 짝퉁 건담 프라모델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업체 4곳을 적발해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짝퉁 프라모델은 외관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조립 과정에서의 조잡함 등으로 완전성에서 문제를 야기,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업계는 말한다. 건담 프라모델 포장박스를 통한 진품(좌측)과 가품(우측) 구별법. 관세청 제공";$size="550,333,0";$no="2017062909150910552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키덜트(Kidult·어린이(Kid)와 성인(Adult)의 합성어)’ 문화에 편승, 중국에서 짝퉁 프라모델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켜 온 업체가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고가의 짝퉁 성인 장난감을 시장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기려다 덜미를 잡힌 것이다.
관세청은 중국에서 짝퉁 건담 프라모델 등 시가 61억원 상당의 프라모델 9만2180점을 부정수입한 후 국내에서 공급·판매해 온 4개 업체를 적발·입건하고 혐의가 확인된 또 다른 4개 업체에 대해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관세당국에 짝퉁 장난감을 정품 장난감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수입신고 하고 평택항을 통해 반입, 서울과 대구 등 대도시로 제품을 공급해왔다. 이에 관세청은 저작권법(8만3840점·55억원), 상표법(8340점·6억원) 및 관세법(1만6185점·2억원)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입총책 및 유통·판매자 11명을 입건했다.
주범인 A(43) 씨는 우리나라 특허청·저작위원회에 등록된 건담의 짝퉁 프라모델을 중국에서 수입, 택배로 중간도매상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중간도매상은 다시 소매상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물품을 전국 각지에 유통시켰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물품대금을 실구매가의 30%가량으로 낮춰 관세당국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중국산 짝퉁 프라모델에 'MADE IN KOREA'을 표기해 국내산으로 위장·판매했다.
$pos="L";$title="중국에서 들여온 짝퉁 건담 프라모델 제품. 관세청 제공";$txt="중국에서 들여온 짝퉁 건담 프라모델 제품. 관세청 제공";$size="250,151,0";$no="2017062909150910552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특히 일부 판매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 제품판매에 나서는가 하면 타인명의의 입금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짝퉁 프라모델이 장난감 시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배경으로는 키덜트 문화와 YOLO(You Only Live Once·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이에 맞춰 소비하는 태도) 인식의 확산이 꼽힌다.
경제력을 갖춘 키덜트가 고가 장난감의 수요로 급부상, 관련 시장규모가 커지고 이 같은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 부당이익을 얻으려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맥락이다. 실제 지난 2014년 5000억원대로 시작된 국내 프라모델 거래시장은 해마다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 지난해 1조원을 육박했다는 것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분석이다.
하지만 짝퉁 프라모델은 외관상 정품과 차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형태가 흡사한 반면 조립과정에선 결합이 맞지 않아 완성도가 떨어진다. 같은 이유로 짝퉁을 정품으로 오인해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정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제품 포장박스에 정품 제조사가 아닌 다른 제조사명 및 ‘ⓒcopyright’ 표시가 없는 경우는 일단 짝퉁 제품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업계는 조언한다.
관세청은 “짝퉁 프라모델을 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키는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등으로 지재권 침해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또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단계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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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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