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헌재 판결에 "국가권력의 반질서적 행태" 비판하기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대학 교수로 재직한 최근 18년간 고용·노동 관련 주제에 관한 강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고려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조 후보자의 1999년~2016년 동안의 강의내역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조 후보자의 과거 70여건의 언론 기고문을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 관련 기고문은 단 2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집필한 10여건의 단행본에서도 고용·노동 관련 주제를 찾긴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노동문제에 대한 뛰어난 식견과 높은 이해도'를 갖췄으며, '노동 관련 교육과 학문적 지평을 넓혀 온 전문가'라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조 후보자의 실상은 인사청문요청안과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조 후보자는 고용·노동 전문성 부재를 비롯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치편향성이 심각하다. 한 언론 기고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해 '국가권력의 반질서적 행태'라고 했을 정도"라며 조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2015년 7월 '반질서적 권력의 시대'라는 제목의 한 일간지 기고문에서 '정부가 청구하고 헌재가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의 해산 또한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국가권력의 반질서적 행태다. 국민의 선택으로만 존폐가 결정되어야 할 정당 질서를 정부와 헌재가 강제적으로 무너뜨리는 반질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썼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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