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을 만들어 판매한 화랑운영업자와 골동품상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8일 사기 및 사서명위조 혐의로 기소된 화랑운영업자 현모(67)씨와 골동품상 이모(69)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인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술시장에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를 입은 화가는 명예를 손상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화가 이모(41)씨에게도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앞서 2012년 이 화백 작품 넉 점을 위조하고, 화랑에 팔아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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