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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보조작' 이유미·이준서 압수수색…수사 확대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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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보조작' 이유미·이준서 압수수색…수사 확대 조짐 국민의당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제보한 당원인 이유미씨가 26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 중 긴급체포돼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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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입사특혜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당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조짐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8시께부터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ㆍ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PC와 휴대전화, 사건과 연결이 될 만한 각종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국민의당에 따르면 이유미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본인과 아들, 회사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카카오톡의 프로필을 미국 파슨스스쿨 졸업생으로 바꾸고 준용씨의 입사특혜 관련 대화를 나눴다.

이유미씨는 대화창을 캡처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했고 이 전 최고위원이 "추가 인터뷰가 가능하냐"고 묻자 동생에게 부탁해 녹취 파일을 만들어냈다. 김인원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지난 5월 이를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유미씨를 소환해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했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이날 중 이유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금명간 소환할 방침이다.


관건은 향후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되느냐다. 이유미씨는 검찰에 불려가기 전 지인들에게 '당이 내게 지시를 해놓고 꼬리자르기를 한다. 억울하다'는 취지로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를 '이유미씨 개인의 일탈'로 규정한 국민의당 공식 입장과 상반된다.


법조계에서는 "혹여 이유미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말을 바꿨더라도 이미 당 전반을 수사할 빌미는 드러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런 일을 어떻게 당원 한 명이 꾸밀 수 있었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은 갈수록 높아지는 분위기다.


수사가 국민의당 전반으로 확산된다면 우선 지난 26일 이후 입장 발표를 한 책임있는 인사들이 대상에 들 것으로 보인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당시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언론에 공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 출신 이용주 의원은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 있었다면 내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인원 전 부단장은 언론을 통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아는 사람의 제보라면서 가져왔다.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부합해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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