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일어난 화재로 51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이 남성은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실화(失火)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택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 외에 달리 화재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사고 당일 가랑비가 내려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3월18일 오후 6시42분께 청주의 한 물류회사 물품 보관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 끝을 손가락으로 튕겨 불을 끈 후 사무실로 돌아왔다. 20분 정도가 지난 뒤 창고에서 불이 일기 시작했고, 총 3개의 창고(연면적 1322㎡)를 태우고 4시간 만에 진화됐다.
건물과 내부에 있던 고가의 물품이 모두 타면서 피해액은 51억58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사결과 화재 원인을 A씨가 버린 담배꽁초라고 판단했다.
화재가 발생한 물류 창고는 불이 나기 3일 전 화재보험이 만기돼 화재 피해자들은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 때문에 A씨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해자들이 그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직까지 A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