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 특사경, 20년 불법영업한 자동차 도장업자 등 98명 입건

시계아이콘01분 1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서울시 특사경, 20년 불법영업한 자동차 도장업자 등 98명 입건 서울 특사경 자동차 불법도장 업장 단속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AD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20년 가까이 불법 자동차 도장영업을 해온 사업주 등 불법 도장업자 98명이 형사입건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영업을 한 98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업자 중 1997년 7월부터 20년간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영업을 해 온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총 21회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을 확정 받은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불법 도장 영업을 해 이번에 구속되게 됐다. 시 특사경이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 수사를 시작한 이후 사업주를 구속한 첫 사례다.

그동안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벌금형 처분을 내렸으나 위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 돼 죄의식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구속으로 엄중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법자들에게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시 특사경은 설명했다.


이번에 입건된 98곳은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자동차 불법 도장영업을 하면서 먼지와 악취를 배출했다.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한 뒤 영업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 업체는 자동차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외장관리 전문업체로 간판을 달고 허가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고객을 유치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일에는 자유업인 광택, 유리막 코팅 등의 작업을 하고 명함과 현수막에 ‘주말, 휴일 영업 가능’으로 표기해 작업물량을 확보했다. 특사경의 단속이 없을 것으로 여긴 야간(6곳)과 주말(3곳)에 몰래 자동차 불법 도장영업을 했다.


이들 도장업체들은 월 평균 15대 정도 불법 영업을 했다. 평균 7회 이상 기소 돼 벌금형 부과를 받았는데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밖에 폐쇄회로(CC)TV를 달고 주변을 살피면서 몰래 영업했다. 도장 작업 시에는 아예 문을 닫아 출입이 불가능하게 해 특사경과 관할구청의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고발사건 64건 중 22건이 길거리에서 불법도장을 하다 적발됐다.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 제기 덕분이다. 올 상반기 동안 2~3회 적발 돼 고발조치 된 환경사범도 8명이나 된다.


이들 업체들은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특사경은 무허가 불법 도장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자치구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고발 조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