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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단 서울시 정책…도시재생 이어 청년주택까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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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년까지 청년주택 5만가구 공급 계획

날개 단 서울시 정책…도시재생 이어 청년주택까지(종합2보)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재정지원 계획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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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혜정 기자]서울시가 정부의 주택정책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에 이어 청년주택까지 정부정책으로 채택받으며 공급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에만 1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2019년까지 5만가구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6일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청년 입주자와 사업주를 위한 추가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는데다 중장기적으로는 소셜믹스 확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울시가 20~30 청년층에게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지역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고 주거 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짓는 방식이다. 이 중 서울시가 10~2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의 60~80% 선에서 공급한다.

서울시가 최근 책정한 '역세권 2030청년주택' 1호의 최초 임대료는 월 12만~38만원 수준이었다. 현재 45개 사업지에서 사업이 추진 중으로 이중 3개소(용산구 한강로2가 1916가구·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가구·마포구 서교동 1177가구)는 공사에 착수했다. 나머지 중 14개소(강남구 논현동·송파구 잠실동·성동구 용답동·강서구 화곡동·도봉구 쌍문동 등)는 현재 사업인가가 진행 중으로 인가가 완료되는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나머지 28개소는 사업인가를 준비 중이다.


특히 서울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주택'을 정부정책으로 채택하면서 목표 초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청년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등을 추진 중으로 두 정책 모두 서울시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실제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학생 공공기숙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주거난을 겪는 타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다.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임대주택분량(10%~25%)을 대학생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잠정 확정된 상태다.


정유승 주택정책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주택사업을 전국 광역 5대 도시에 확대하기로 공약해 앞으로 이 지역에 청년주택 20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서울시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사업 추진에도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청년주택의 올해 목표량은 1만5000가구다. 2019년까지 5만가구(공공임대 1만가구·민간임대 4만가구)를 내놓을 예정으로 추가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단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적시에 이뤄진다는 조건을 달았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와 절차 간소화,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제한 및 공유주차장(나눔카) 설치 의무화, 저소득 청년입주자 보증금·임대료 국고 지원 등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유승 국장은 "5000평(1만6500㎡)이상 사업부지의 경우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빠르게 처리하고 있지만 그 미만의 사업지는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면서 "이를 일괄 심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사업대상 범위, 지정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18일 개정·공포했다.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 중 도로 폭 기준을 30m 이상에서 25m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284개 역 중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 212곳에서 236곳으로 늘어났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한 지역에 근린상업지역도 포함, 약 82만㎡가 사업 대상지에 들어왔다. 또 신림동, 노량진동 등 청년 밀집지역을 시장이 사업대상지로 별도 지정할 수 있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시공 경험이 없고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위해 서울주택공사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 혹은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1호 사업으로는 성동구 용답동 소재 민간사업자(토지주)와 일반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인허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연내 약 1500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 국장은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역세권 청년주택은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서울시의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에게 보증금과 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과 관련 "청년주택은 민간과 협력해 토지와 자본력을 공공지원해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이라며 "앞으로 부지 부족 등 문제로 건설용 임대주택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조율해 기존 임대주택 예산을 활용하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으로 저소득층도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서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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