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26일자로...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약 마련 등 스스로 할 수 있게 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행정자치부는 2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의약단체 다섯 곳과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등 체육관련 단체 두 곳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는 자체적으로 규약을 마련해 회원사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이 단체 회원사들도 스스로 개인정보 취약점 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사회전반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자부는 또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했다.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 약국 등 의료분야에서 교육, 자율점검 지원, 현장면담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민간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그 간 국가가 주도했던 감독·감시형 모델에서 민간자율형 모델로 전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령을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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