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7월1일 부터 시행...신규 발급도 모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받을 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읍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무조건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단 훼손ㆍ기재사항 변경 등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재발급받아야 할 경우엔 지금처럼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모든 읍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현재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고등학생 등은 주소지의 읍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고등학생의 경우 다니는 학교가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에 있고 주거지와 떨어져 있을 경우 조퇴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 발급 받을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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