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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융씨의 고민타파]車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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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융씨의 고민타파]車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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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부당하게 추가 지급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에서 운영중인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AIPIS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더 낸 보험료와 휴면보험료를 조회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도 좋습니다. 잠자는 내 돈 찾기에 들어가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선택하면 AIPIS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휴대폰인증 도는 공인인증을 거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환급요청은 가입경력사항, 할인할증정정, 보험사기피해자 세 분류로 나뉩니다. 가입경력사항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를 신청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과거에 운전 경력이 명백하게 있지만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 사람들이 증빙자료를 통해 과거 할증분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군에서 운전병으로 다년간 복무해 운전경력이 있거나, 관공서 및 법인에서 운전사로 일한 경력, 해외에서 보험가입하고 운전한 경력이 있다면 모두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할증정정도 해당합니다. 과거 대리운전자 혹은 자동차 취급업자에 의한 사고로 보험처리를 했다면 사고이력으로 남아 할증 요인이 됩니다. 현재는 사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 이를 제거하고 과납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단기출장 등을 제외한 외국체류 사실 역시 갱신등급 산정시 불리하게 적용받은 사항을 재반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피해자 항목은 2009년 6월부터 금감원이 선의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입니다.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행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2009년 이전에는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2009년 6월 이후 보험사가 스스로 피해사실(법원판결문) 등을 확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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