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발표
담합과징금 최저치 인상·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여야 대치정국 국회 협조 못 받고 우회전략 풀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경제민주화 작업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령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인사청문회 충돌로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 협조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임기 초반 국정운영에 '국회 우회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판매촉진비용을 사전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매장 위치 등을 변경할 때 설비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먼저 추진하겠다”며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에 대해 “실질적인 법 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해 부과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율 최저치를 인상해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현행 과징금 고시를 보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와 법위반금액비율,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하고 있다. 현재 부과기준율이 30~70%인데 최저치를 50% 이상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입법 과정이 불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시점만 결정되면 즉시 개정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따질 때 1차 기준인 총수일가 지분율을 판단하는데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지분율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은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를 정해놨는데 상장회사도 비상장회사로 동일하게 2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 지분율 합계가 30%가 넘고 가격이나 거래금액 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를 적용해 규제하지 않는다.
이러한 예외 탓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예외 사항을 손질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향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국세통계 중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 해당하는 '특정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현황'을 보면 2015년도 734억원을 기록했다. 2012년 1859억원에 달하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수는 2013년 1242억원, 2014년에는 749억원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증여세수 가운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부과한 세수의 비중은 2014년 66.8%, 2015년 67%로 중견·중소법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일감 몰아주기가 상호출자제안 기업집단 위주로 이뤄지는 셈"이라며 향후 조사 대상 범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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