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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인하발표]선택약정 25%로 상향…이통사, 행정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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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법개정 없이 통신비 인하 방안
선택약정 할인율 20%->25% 상향
이통3사 발끈, 현행법과 상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할 것"

[통신비인하발표]선택약정 25%로 상향…이통사, 행정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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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국정기획조정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제도의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당장 법개정 없이 정부 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6만원대 요금제 기준 한 달에 3300원, 2년 간 약 7만9000원의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러한 국정위의 조치가 현행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선택약정 제도는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간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와 서비스의 분리라는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함께 도입됐다.

공시 지원금만큼 2년 간 매달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이동통신3사와 미래부는 적정 할인율로 12%로 정했다. 하지만 홍보 부족과 함께 공시지원금의 할인 혜택 과 크게 다르지 않아 도입 6개월까지 가입률이 1.5%에 그쳤다.


이에 미래부는 고시를 근거로 할인율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미래부 고시를 보면 '요금할인율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 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100분 의 5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산정한다'고 돼 있다.


이에 지난 2015년 4월 선택약정 할인율이 20%로 확대되면서 공시지원금보다 요금 혜택이 커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 2월 기준 누적 가입자가 1500만명을 넘어 섰다.


[통신비인하발표]선택약정 25%로 상향…이통사, 행정소송 불사


특히 공시지원금이 적은 애플 아이폰의 경우 선택약정 가입률이 80%를 육박하기도 했다. 현재 '아이폰7'의 경우 이동통신3사는 6만원대 요금제에서 6만9000원~7만1000원 의 공시지원금을 주지만, 선택약정으로 가입하면 31만6000원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점을 들어 이동통신사들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는 것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의 입법 취지인 이용자 차별 해소와 상충된다고 지적한다. 지원금 이 낮은 단말기는 지원금보다 훨씬 큰 선택약정할인이 제공되고 지원금이 많은 단말기에는 지원금보다 훨씬 낮은 선택약정할인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는 미래부 장관의 재량으로 할인율을 5% 높이는 것은 단말기유통법이 정한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말기유통법은 미래부 장관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고시는 미래부 장관이 기준을 정하는 것 뿐 아니라 5% 가 감 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할인율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누구나 인정할만한 객관적 기준에 의거해 혜택의 수준이 결정되지 않고 미래부 장관 자의적으로 혜택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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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현행 고시를 잘못 해석했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산정된 할인율에 100분의 5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최종 할인율의 95%~105% 이내에서 결정하라는 뜻이지, 최종 할인율에서 5% 포인트를 더하거나 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현재 20%의 할인율에 적용하면 미래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15~25%가 아니 라 19~21%라는 설명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선택약정 할인을 25%로 올린다고 하면 통신사들은 서울 행정법원에 단말기유통법 위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 획"이라며 "현재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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