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가 법인세 등 총 5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46억원대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한 유씨의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이다.
유씨는 남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가짜 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등 총 5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유씨는 2009년 10월 남동생 유대균(47)씨가 대표로 있던 '에스엘플러스(SLPLUS)'와는 달력 디자인 개발 계약을, 2010년 4월 둘째 남동생 유혁기(45)씨가 대표인 '키솔루션'과는 경영 자문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검찰은 유씨가 실제로 달력 디자인 개발이나 경영과 관련된 컨설팅을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꾸며 5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월호 참사 직후 모래알디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5억여원을 모래알디자인에 다시 부과했다.
모래알디자인은 2015년 행정법원에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실제 디자인 개발 계약서와 디자인컨설팅 완료 보고서의 내용이 서로 모순돼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로 유씨를 구속기소 한 뒤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얻어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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