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게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2009년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계약 등 일부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 왔다. 지난 5월15일엔 심사제도(보증규정세칙) 변경을 통해 50억원 이상의 하도급공사에 대해 일정 낙찰률(60%) 이하의 공사는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저가 낙찰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는 물론 공제조합의 부실채권증가로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제조합은 국토부로부터 올해 7월부터는 실질 하도급률(원도급낙찰률×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이를 보증심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로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부실공사가 예방되며 하도급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등 건설시장이 투명해지고 건전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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