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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을 받았다고 허위 발언을 한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범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김 회장을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 자료 및 사건관계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회장의 발언은 허위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을 걷었다”며 “그때 주도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요, 그 때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님 이해진이란 사람”이라고 발언했다. 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그 사람들이 이 돈을 갈라 먹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피소 6개월 만인 지난 5월 18일에 검찰은 김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한편 김경재 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홍보 특별보좌관 등을 지낸 친박 인사로 꼽힌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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