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본부장 강태석)는 오는 22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처벌기준이 강화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 및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됐다.
또 위험물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기준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할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위험물 사고 중 35%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발생했다. 전국에서도 위험물 사고의 20%가 무허가 장소에서 일어났다.
경기재난본부 관계자는 "개정 전 처벌기준이 위법행위의 공공 위해성에 비추어 처벌수위가 현저히 낮아 사고 예방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이라며 "위험물 제조업체 등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 위험물 안전사고를 줄여나가도록 계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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