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칙을 위반한 아들이 퇴학당할 처지에 놓이자 학교장에게 편지를 보내 선처를 요청했고, 이후 학교 측은 안 후보의 아들에 대해 퇴학이 아닌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했다고 중앙일보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의 아들(20)은 2014년 이 학교 2학년 재학 당시 선도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였고,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린 사실이 적발된 것이 이유였다.
이후 안 후보자는 학교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고, 교장은 선도위에 재심을 요청해 안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 '퇴학 처분'이 아닌 '2주 특별교육 이수'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당시 이 학교의 재심 회의록(2015년 1월13일)에 따르면 선도위 A교사는 "원심대로 퇴학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B교감은 "교장과 교감 면담 때 학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른 부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교사는 "여학생이 소문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인지 많이 우려된다. 원칙적인 처리(퇴학)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안 후보자 아들에 대해 '퇴학 처분'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심 후 징계는 퇴학에서 '개학 후 2주 특별교육 이수(추가로 1주 자숙기간 권고)'로 바뀌었다. 당시 교장 이씨는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는다는 내 평소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편지와는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 후보 측은 "안 후보자는 학교 선도위 절차에 따라 부모 자격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을 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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