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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69)가 과거 첫 혼인신고를 상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하고 허위로 신고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976년 3월 김모씨가 안 후보자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허위신고에 대해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사랑하게 되고 혼인을 하리라 막연히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 측은 오늘(16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논란 등과 관련해 설명하는 기자회견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안 후보자가 설명하고, 취재진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기자회견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된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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