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시장 현장점검을 특정 단지나 분양 현장에 한정하지 않고 전방위적인 암행 단속에 나선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합동점검반은 중개사법 위반 행위 1건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3~14일 이틀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시 강화 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해 서울·세종·부산 지역 실거래가 신고 건을 검토해 다운계약 등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101건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통보 받은 허위 신고 의심 거래 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여 위반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거래가격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점검을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탈법 행위를 엄정히 처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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