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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5대 배제 사유만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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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4일 고위공직자 임용기준과 관련해 5대 배제 사유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등도 배제 사유에 포함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결과적으로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마련하는 구체적 기준에서는 넣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고위공직자 임용 TF에서 외부전문가들의 의견 청취가 있었지만 5가지 사안(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 전입)에 대해서만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만 할 예정"이라며 "이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는 200가지가 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정기획위에서 모든 것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한 5가지 기준만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앞서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국회에서 제도개선을 해서 미국처럼 도덕성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비밀준수 의무를 지켜주고 정책 검증은 철저하게 공개하면 인사검증 문제도 좀 더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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