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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후보자 "셧다운제, 입법 목적 유지하면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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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체부,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전환 추진…개선방법 지속 협의"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 공감…기업 스스로 소비자 보호방안 논의해야"


도종환 후보자 "셧다운제, 입법 목적 유지하면서 개선해야"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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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입법 목적은 유지하되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게 보낸 게임산업과 관련된 서면 질의서 답변을 공개했다.

도 후보자는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라는 입법 목적은 유지하되, 가정 내에서의 부모 교육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 후보자는 "현재 문체부는 여가부와 협의를 통해 현행 ‘셧다운제’를 ‘부모 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여가부의 ‘셧다운제’와 문체부의 ‘게임시간선택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의미가 있고, 향후 추가적인 개선 방법에 대해 여가부, 산업계와 지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게임의 성인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월 결제한도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도 후보자는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는 과도한 아이템 결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만큼, 월 결제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 스스로의 소비자 보호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을 자율규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도 후보자는 "게임산업 규제는 공정한 기업 경쟁 환경과 건전한 게임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장의 기본 룰(Rule)로서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개별 규제가 애초 도입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지, 규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은 없는지에 산업계, 학계, 관련 전문가 등과의 공론 과정을 거쳐 시장의 자율 규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사행성게임물’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임산업 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 후보자는 "게임업계의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 노력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게임산업의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업계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실태조사 및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단속에 더해, 게임업계 스스로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법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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