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오는 20일부터 전세금 보장보험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는 2020년까지 3년간 유예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을 했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HUG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은 가능했지만, 대상이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부 지역은 4억원 이하인 데다,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을 필수적으로 해야 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20일부터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보험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과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전국 65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세금 보장보험 계약건수는 지난 4월말 기준 2만4775건, 잔액은 4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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