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주택 입주시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중고차의 가액산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공주택 입주자는 주택 유형에 따라 일정 차량가액 이내에서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는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면 입주자격을 상실한다.
자동차 가액은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하고 산정토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4000만원의 전기차를 보조금 2000만원을 지급받아 구입한 경우 차량가액은 2000만원이다.
단 전기차나 저공해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한 경우, 보조금 지급내역이 제3자의 정보이거나 해당정보의 보존기간(5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확인이 힘들었다.
이에 따라 저공해 중고차를 구매한 공공주택 입주자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어려워, 자동차 가액이 보유자산 기준(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보조금 지급 내역을 차량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공주택 공급 시 차량 등록원부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권익위는 "자동차 보조금 지급내역을 해당 지자체의 확인 절차 없이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공공주택 입주자 및 공급기관의 불편은 물론 행정청의 행정력 낭비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두 부처의 공동노력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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