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수입주류 유통회사인 A사는 2011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88회에 걸쳐 197개 유흥업소들에 152억여 원의 현금을 제공, 자사 양주만 판매하도록 유도했다.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한 신고자 B씨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1억243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부패 및 공익신고자 332명에게 보상금 17억 3088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신고자 28명에게 2억1385만원, 공익신고자 304명에게 15억1703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인해 국가와 공공단체가 직접적으로 회복한 수익이나 절감한 비용은 102억원에 이른다.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보상금제도는 공직자의 직무상 비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한다.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 등에 수입 회복·증대와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공익신고는 최대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보상금은 지난 2015년 공기업 납품 비리사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부패신고 보상금 11억 원이다.
권익위는 "지난 4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시행으로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보상을 통해 사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