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약을 판매하기 위해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경쟁당국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에 위치한 의약품 도매업체 에스에이치팜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사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혼합 비타민제 '자임큐텐'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의사에게 해당 의약품 월 매출액의 약 15%를 2~3개월마다 지급하는 등 총 9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의사의 의약품 선택 및 처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한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2010년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 의약품 도매업체 등과 같은 의약품 공급자의 병·의원 등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리베이트 적발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의약품의 공정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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