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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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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하도급 납품단가를 조정할 때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용 인상도 반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정기획자문회의 업무보고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공정거래·갑질 근절 대책'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주 가천대 교수는 이날 "공정위 업무 보고 중 중요도가 있고, 정권의 공약과 일치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일단 가맹·유통대리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맹사업자 단체신고제를 도입, 가맹점과 대리점 등 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맹점본부의 보복금지 조치를 신설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보복금지 조치를 확대한다.

또 대규모유통업법에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규도입하고,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하도급 납품단가를 조정할 때 기존에는 원자재비용 변경만 반영토록 했는데,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인상이 있을 때도 이를 납품단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 '기업집단국 신설'등 재벌개혁 관련 이슈는 빠졌다. 이에 대해 이 분과위원장은 "모든 보고가 다 이뤄졌지만, 확정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라며 아직도 내부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밝혔다. 재벌들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24일부터 이날까지 보고된 업무보고를 취합, 내달 말께 정권의 주요 국정기조가 될 5개년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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