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비 기준금액을 결정하고 신규가입자의 업무수행을 3년간 제한한 양산시건축사회에 대해 1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25일 밝혔다.
양산시건축사회는 양산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양산지역 건축사사무소 55개의 약 91%인 50개가 회원사다.
양산시건축사회는 양산지역에서의 설계·감리의 저가계약을 방지할 목적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사회와 총회 결의를 통해 설계·감리비 기준금액을 정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이 기준을 적용해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이는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또 양산시건축사회는 2014년 10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신규가입자나 전입자가 감리업무를 3년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감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직접 수령, 협회운영회비(10%)·설계용역비(30%)를 공제한 후 잔금을 해당 감리자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양산지역 건축 설계·감리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축 설계·감리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건축사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등과 같은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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