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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권 백화점들도 '갑질'…공정위 22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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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형 백화점보다 소홀한 감시를 받았던 중위권 백화점들이 사은행사·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한 정황이 드러나 경쟁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6개사가 납품업체에 계약서면 지연교부와 인테리어비용 부담 전가, 판촉행사시 사전 서면약정 미체결 등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백화점 업계 상위 3개사인 롯데, 현대, 신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았던 NC, 갤러리아, AK등의 중위권 백화점의 위반행위까지 적발해 제재했다.


이들은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시작된 후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서를 교부해 대규모 유통업법 6조를 위반했다.

또 백화점이 주도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비용 분담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거나 서면을 아예 교부하지 않기도 했다. 이는 판촉행사 실시 전 비용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토록 한 대규모 유통업법 11조를 어긴 것이다.


매장을 개편하면서 발생하는 인테리어 비용도 서로 분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K와 NC등 일부 백화점이 이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NC는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보관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 창고사용료 11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 등의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최소 1%포인트에서 최대 12%포인트까지 인상하기도 했다.


또 NC와 신세계는 다른 경쟁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납품업자에게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요구,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금지한 대규모 유통업법 14조를 어겼다.


이밖에도 납품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면서도, 사전에 파견 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6개 백화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AK백화점에 8억800만원, NC백화점에 6억8400만원, 갤러리아에 4억4800만원, 현대에 2억300만원, 롯데에 7600만원, 신세계에 3500만원 등 2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상위 3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했던 중위권 3개사의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6월 백화점 5개사가 발표한 불공정거래 자율개선 방안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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