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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에 4억 과징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실적에 따라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6개 지역 건축사회는 영천,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이다.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해,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제한했다.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는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구성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 수주가 불가능하며,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상한금액이 증가되어 증가된 상한금액에 따라 감리 수주가 다시 가능해지도록 한 것이다.


또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영천 지역에 6200만원 등 총 4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문가 단체(건축사회)에서 각 개별 구성사업자(건축사) 고유의 업무영역(감리업무)까지 간섭해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축사 개인의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건축사간 경쟁이 활발해져 감리용역 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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