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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위 가능' 특례법 통과…아키히토 일왕 물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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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 퇴위 예상…2019년부터 나루히토 현 왕세자가 일왕 즉위
메이지시대 후 200년만에 '일왕 서거=왕위 계승' 공식 깨져
여성 궁가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시작


'중도퇴위 가능' 특례법 통과…아키히토 일왕 물러난다 아키히토 일왕.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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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일본이 일왕 생존 상태에서도 왕위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특별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퇴위 작업에돌입했다.


일본 참의원은 9일 본회의를 열어 일왕의 서거 상황이 아니더라도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특례법안을 압도적인 찬성(235명)으로 가결했다. 일부 무효표가 나오긴 했지만 유효표 가운데 반대표는 없었으며 법안 도입을 거부했던 자민당 의원들은 모두 기권하고 퇴장했다.

특례법 통과에 따라 일본은 메이지시대 이후 유지해 온 '일왕 서거 이후 왕위 계승'이라는 공식을 약 200년만에 깨게 됐다. 일본 정치권은 이번 특례법 도입에 대한 일본 내 혼란과 여론을 의식한 듯 중도퇴위가 적용되는 대상을 아키히토 일왕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즉각 아키히토 일왕 퇴위와 나루히토(德仁) 왕세자 즉위에 대한 준비에 착수했다. 아키히토 일왕의 공식 퇴임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는 내년말까지 이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특례법 통과가 확정된 후 "국가의 역사와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일왕 퇴위와 새 일왕 즉위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키히토 일왕은 퇴위한 뒤 상왕(上皇), 왕비는 상왕비(上皇后)라는 새 호칭을 받게 된다. 나루히토 왕세자가 즉위하면 일본은 현재 연호인 헤이세이(平成) 대신 새로운 연호를 쓰게 된다. 2019년 1월1일부터 새 연호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 연호가 확정되는 내년 상반기께 이를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올해 83세가 된 아키히토 일왕은 1989년에 즉위했으며 지난해 8월 발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 퇴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정부는 전문가회의와 여야 논의를 거쳐 아키히토 일왕의 중도퇴위를 가능토록 하는 법안 마련에 돌입했다.


왕족 관련 법안 논란의 한 고비를 넘은 일본은 또 다른 화두인 여성 미야케(宮家·궁가)를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궁가는 결혼 이후 왕실에서 분가하거나 독립한 왕족을 뜻한다. 일본 법률에 따라 남성은 결혼 후 배우자 신분에 상관없이 궁가를 인정받아 왕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은 별도 규정이 없어 배우자가 왕족이 아닐 경우 결혼 후 왕족 지위를 잃게 된다.


앞서 중의원과 참의원 특별위원회는 '특례법 시행 후 정부에서 미야케 문제를 신속하게 검토한다'는 부대 결의를 채택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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