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 남편, 한부모가족 100만원 추가공제
취재 시작되자 세무서 찾아 세금납부 수정신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승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남편 백모씨가 과거 연말정산에서 허위사실로 추가공제를 받은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김 후보자의 남편 백씨는 KT스카이라이프 재직 시절이던 2013년 연말정산에서 한부모가족이라며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았다.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추가공제다. 김 후보자와 백씨는 1989년 혼인해 현재까지 부부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백씨는 아시아경제 취재팀이 공제 사유를 묻자 관할 세무서를 찾아 뒤늦게 세금납부 수정신고를 했다. 김 후보자 측에 따르면 백씨는 전날 수정신고를 통해 과거 한부모가족 추가공제로 적게 낸 세금 24만원에 가산세를 더해 29만원을 납부했다. 김 후보자 측 관계자는 "명백한 실수"라면서 "의도적이었다면 여러 차례 공제받은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2013년 한 해에 그쳤다"고 해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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