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진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펌프와 타다노에서 수입·판매한 기중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8일 밝혔다.
전진중공업의 콘크리트펌프 4가지 모델(JJ-M60·JD-M60·JX-M4517·JX-H4517)에선 4단 붐 파이프 분리형 이음체 결함으로 분리가 불가능해 너비 초과에 따른 도로 주행 시 안전운행에 어려움이 발견됐다.
타다노의 기중기 2가지 모델(GR-160N-3·GR-250N-3)의 경우는 동력전달장치인 토크컨버터 프런트 커버가 제작상의 결함으로 주행 시 유압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고 오일이 누유돼 도로주행이 안 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전진중공업에서 2013년 11월1일부터 2017년 1월31일까지 제작·판매한 189대와 타다노에서 2014년 10월30일부터 2016년 8월1일까지 제작·판매한 기중기 44대다.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9일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전진중공업과 타다노 기중기 수입사에서는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23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080-357-2500)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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