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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법무부 '돈봉투 만찬' 조사결과 발표…이영렬·안태근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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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법무부 '돈봉투 만찬' 조사결과 발표…이영렬·안태근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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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무부는 7일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또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감찰위원회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간부들이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지급한 만큼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한 소지도 있다고 감찰위원회는 봤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검사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등을 고려해 각각 '경고' 조처하기로 했다.


감찰조사를 총괄한 장인종 감찰관은 "법무·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음은 장 감찰관과의 일문일답.


▲오늘 감찰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나.
-합동 감찰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감찰 진행사항과 결과를 보고 드렸고 회신을 받았다.


▲(대통령에게) 어떤 피드백을 받았나.
-보고 드린 저희 결과를 승인받았다.


▲경고는 감사 징계법상 징계가 아닌건가.
-경고는 엄격한 의미의 징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징계의 일종으로 보기도 한다. 저희가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열어 정식으로 징계할 것인지 아니면 경고로 멈출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들어봤는데 경고 처분하다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판단을 주셔서 그 경고처분 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의 불법 영득 의사는 없다고 판단했는데,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금액을 사용한 건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건 아닌가.
-청탁 금지법상 법위반이 된다고 해서 바로 횡령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 것 까지 확인을 해보고 결론을 내렸다.


▲안태근 전 국장이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는지 확인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판단한 배경은.
-전체적으로는 만찬 경위 및 참석자, 모임의 성격, 돈이 오고간 경위, 금액 등 종합해 봤을 때 그 때 오고간 돈이 뇌물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게 결론이다. 당시 수사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도 보여진다.


또 저희가 부정한 처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 드리기 좀 그렇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태근 전 국장이 지급한 돈은 특수활동비 용도 내에서 지급된 수사비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부장검사가 받은 돈을 수사비로 썼는지 확인한건가.
-수사비로 알고 받아서 그걸 수사비에 사용하신 분이 있고, 수사비에 사용하려고 보관하고 있는 분도 있었다.


▲수사비는 수사가 시작하기 전에 주는 게 관례라고 아는데, 수사가 종료되고 주는 건 문제 없나.
-그것과 관련된 구속수사 등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이 부적절한 금품수수 제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부적절한 금품수수는 무엇인가.
-그 행위가 횡령이 아니지 적절했다고 판단한 건 아니다. 절절치 않은 시점에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한 건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다.


▲안태근 전 국장이 부적절한 금품을 제공했다는 건 맞다고 보시는건가.
-제공하는 방법이나 장소 시간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기관장이 가서 주는 경우는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술자리에서 줬다.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안태근 전 국장도 같이 식사했는데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 아닌가
-안태근 전 국장은 같이 저녁식사를 하러 가면서 자기 기사에게 저녁 식사 비용을 검찰국 비용으로 계산하라고 했는데 기사가 막상 계산하려고보니 중앙지검에서 먼저 계산을 해서 못했다. 안 전 국장은 우리 비용으로 계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 불거지고 나서야 검찰에서 계산한 것을 알아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이영렬, 안태근에 대해서는 면직 청구 권고한다고 했는데, 이영렬 전 지검장은 면직 된 이후에 수사되는 건가.
-면직 청구가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바로 결정될 거 같다. (선후관계는) 수사가 먼저 시작될지 징계위가 먼저 열릴지에 따라 다르다.


▲돈을 받는 사람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 안되나.
-그냥 받았으면 당연히 문제가 됐을텐데, 받은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진 않았지만 끝날 때쯤에 거기 참석했던 다른 부장검사를 통해 바로 돌려줬다.


▲신고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한 이상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 대검 기조실, 검찰국과 함께하는 합동 TF가 곧 구성될거다. 거기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만찬은 이영렬 전 지검장이 먼저 연락한 건데 왜 하필이면 안태근 전 국장 및 검찰국 간부와 식사했나.
-이영렬 전 지검장의 말을 들어보면, 특수본 출범한 이래 자기들끼리 식사 잘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만찬을 했는데 그동안 특수본 인력 파견과 예산 배정 등을 검찰국에서 해줬기 때문에 (검찰국에서) 참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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