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부는 7일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법무부는 또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열린 감찰위원회에서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법무부ㆍ검찰 합동감찰반의 감찰 내용을 심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간부들이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지급한 만큼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한 소지도 있다고 감찰위원회는 봤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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