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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안태근 '면직',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결론 낸 '돈 봉투 만찬' 셀프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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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이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 결과, 저녁 자리를 주도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51·20기)을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하고,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감찰기록을 이첩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횡령이나 뇌물죄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또한 ‘돈 봉투 만찬’에 참석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6명과 법무부 간부 2명에게는 정식 징계 단계에 있지 않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합동감찰반을 이끌어 온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7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 감찰관은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합동감찰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감찰이기 때문에 감찰 진행사항과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 드렸고 회신을 받았다”며 “우리가 보고한 결과를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감찰 대상이 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등 검찰·법무부 간부들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자리를 갖고 서로의 부하직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안 전 국장은 이 전 지검장의 부하직원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을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을 건넸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로 뒤늦게 알려졌고, 특수활동비 유용 및 국정농단 수사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잦은 통화로 문제가 됐던 안 전 국장과의 술자리의 적절성 여부 등이 문제가 됐다. 이날 저녁 자리는 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된 지 사흘만에 이뤄졌다.


합동감찰반은 감찰 결과, 당시 주고받은 돈이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으며, 이날 회식비 95만원은 이 전 지검장의 업무추진비로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동감찰반은 감찰대상자 전원에 대한 소환조사, 통화내역 분석, 특수활동비 계좌 및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본인 및 가족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예산담당자·수행기사·부속실 직원 등 2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관련 자료 분석 등 철저한 감찰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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