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라도 주 4회 재판은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4차 공판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합의된 사항을 다시 거론하면서 부당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여기실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주 4회 재판은 변호인단이나 피고인(박 전 대통령)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이 문제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나이가 66세 고령에 연약한 여자"라며 "주 4일 출석해 재판 받는 것 자체가 체력 면에서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민 과반수 지지로 당선된 일국의 최고 지도자로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다. 굳이 법률상 보장된 예우를 말하지 않아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주 4회 재판뿐 아니라 월요일과 화요일은 삼성 뇌물 부분 심리를 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롯데와 SK 등과 관련된 부분을 심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처음에 재판장님께서 주 3~4회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하셨을 때는 삼성 관련 사건을 마친 다음 (다른 쟁점) 순으로 진행하는 줄 알았다"며 "주제가 다른 걸 동시에 진행하면 심증 형성에 문제 생길 뿐 아니라 저희도 전체 기록 파악이 안 돼 절차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미 수차례 공판에서 합의된 내용을 변호인 측에서 다시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는 "변호인단이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는데 어려움 겪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의나 중요성을 감안하면 주말이나 쉬는 날 없이 기록을 검토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라며 "이 자리에 있는 검사나 저도 작년부터 주말에 쉬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은 이미 협의가 돼 재판장님이 소송 지휘 한 것과 같이 월화는 삼성 사건, 목금은 SK, 롯데 사건 등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누구나 이해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정말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 하려면 기존에 했던 공판조서 서증조사를 하고 합리적으로 증인을 선택해야 한다"며 "한 번이라도 검찰 측에서 진지하게 고민한 적 있나"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차후에 증인신문에 대해 저희와 협의하기로 했는데, 검찰의 주장처럼 소환이 되니까 이 증인부터 하자는 건 안 되겠다. 주 5회 재판해도 좋다. 합의가 되지 않는 증인신문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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