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김이수 재판관";$txt="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size="510,314,0";$no="201705191857068159384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전경진 기자] 청문회 정국의 분수령이 될 '슈퍼 수요일'에 이중잣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과거 5·18민주화운동 관련 판결을 놓고 여야가 극으로 치달은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당시 시민군 관련자들에게 사형 등을 선고했다. 재판 참가 공로로 계엄사령관 표창까지 받으면서 야당 사이에선 '임명동의안 불가' 기류가 팽배해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 국회 동의 표결 대상으로,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나와야 통과된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5·18 당시 버스를 운전해 경찰 4명을 숨지게 한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시민군에 참여한 여고생에게 징역 1년, 계엄군에 맞선 마을 이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했던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당은 당시 사형을 선고받았던 운전사의 아내를 참고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검찰관으로 주검들을 검시하고, 군 판사로 민주화운동 재판을 했다"며 "이 경험이 제게 평생 괴로움으로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제1야당이던 2015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수사 검사였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했던 전례를 들어 동의안 불가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주당은 3개월간 국회에서 대치했고, 임명동의안은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한국당은 이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은 일단 김 후보자에 대해 큰 문제를 삼고 있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같은 한국당의 움직임에 비판 여론도 만만찮다. 당 지도부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하는 등 결을 달리하면서 유독 인사청문회에서만 5·18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이중잣대 논란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 제1장에 포함된 '5대 비리 관련자의 고위 공직 배제'와 관련해 한차례 폭발한 바 있다. 이낙연 총리 인준 과정에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 등의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전선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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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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